(영상)녹색신호에도 정차후 쓰레기 무단 투기하시는 여사님
2021. 5. 3. 20:06ㆍ1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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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도로 주행 중 앞 자동차에서
내린 한 여성이 내리더니
쓰레기 버리는 곳에 쓰레기 투기.
교차로 신호등이 녹색불로
바뀐상태에서도 계속해서
쓰레기를 버려 교통 방해.
블박차량이 신고했으나
쓰레기 내용물을 확인할 수 없어
불법투기라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음.
차 안에서 밖으로 쓰레기를
버렸으면 범칙금 5만 원 대상인데,
쓰레기통 옆에 쓰레기 버린 건
별도로 처벌하기 힘들다고 함.
전형적인 법의 사각지대로 보임
▽▼▽▼▽ 영상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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