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이후 '방문 유흥업소' 유행...손님 집으로 출장 나가는 업소녀들

2021. 5. 12. 20:531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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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초·집초' 들어봤는가?

서한 유흥업소 관계자가 말한 요즘 자주 쓰이는 말이다. '사초'와 '집초'는 각각 '사진 초이스', '집 초이스'를 뜻하는 유흥업계 은어라고 한다.

 

최근 수도권·부산지역 유흥업소 집합금지 조치로 단속을 피한 몰래영업을 넘어 종업원이 고객의 집으로 방문해 영업을 하는 추세라고 귀띔했다. 유흥업소는 종업원들의 사진을 보내고 고객이 초이스된 종업원이 집으로 방문하는 방식이다.

유흥업소 종업원들은 집합금지가 몰래영업을 더 부추겨 확진자를 더 양산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솜방망이 과태료에 2차례 이상 적발되면 처벌이 더이상 가중되지 않아 몰래영업을 조장한다는 설명이다.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위반 시 집합금지 등 행정 명령과 1차 150만원, 2차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데 이미 2번을 걸린 업소 입장에서는 3번 걸려도, 4번 걸려도 300만원만 내면 되니 여는 것이 이득이라는 판단이다. 지난 1년4개월 동안 8개월이 집합금지 상태였던 유흥업소 입장에선 2주 집합금지 조치도 사실상 무의미하다.

A씨는 "몰래영업을 악용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너무 오래 영업이 정지됐다"며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어야 하는 사람들이 다수고, 실제로 문을 열어도 단속이 잘 안 이뤄진다. 단속에 걸리고 나서도 불이익이 크지 않고, 이득이 더 크니 계속 여는 것이다. 그런 모습을 보고 인근 가게들도 따라 여는 식이다"고 전했다.

 

방역수칙 위반 이용자에 대한 과태료도 10만원 이하로 미미하다. 10만원을 내고서라도 놀러 오는 손님들의 수요가 많다는 것이다. 유흥업 종사자들은 '손님'과 '종업원'을 구분하기 힘든 허점을 노려, 단속돼도 손님으로 위장해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목으로 과태료 10만원 이하만 내고 만다고 했다.

업계 내에서는 일부 자성의 목소리도 있지만, 몰래영업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더 크다. 서울의 또 다른 유흥업소 영업실장 B씨는 "닫을 거면 다 닫아야 하는데, 확진자가 나오면 항상 첫 타깃이 유흥업소다 보니 보여주기식에 그치는 것"이라며 "음식점을 포함해 모든 가게를 다 셧다운해서 짧고 굵게 했으면 이런 불만도 안 나온다"라고 했다.

 

A씨도 "민생과 방역을 모두 챙기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증명되고 있지 않나"라며 "이미 집합금지의 허점을 아는 사람은 다 안다. 주변 60~70%는 몰래영업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몰래영업을 할 엄두가 안 나게끔 방역수칙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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