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일대서 '에이즈' 감염 숨긴 채 성관계...관계자 비상

2021. 6. 14. 20:151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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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 감염된 채 동성과 성관계하고, 마약까지 투약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상대에게 에이즈에 걸린 것도 알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6년 에이즈 확진 판정을 받은 그는 지난 3월 대전 중구의 한 모텔에서 동성과 총 3회에 걸쳐 유사성행위와 성관계를 한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상대에게 에이즈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으나, 성관계로 인한 에이즈 추가 감염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 상태다.

또 A씨는 필로폰을 구매해 대전에서 되팔고 투약하기도 했다. 성관계 상대에게도 마약을 권유, 투약케 했다.

재판부는 "에이즈 환자임을 알리지 않고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한 점은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불러올 수 있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마약류 범죄 역시 사회에서 뿌리 뽑아야 할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다만 "다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감염되지는 않았고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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