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에 생리하는 친구 데려와서 성관계 못한다며 여친 폭행
2021. 6. 15. 19:31ㆍ1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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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인천의 한 펜션에서 여자친구인 B(45)씨가 데려온 지인이 생리를 해 A씨의 지인과 성관계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폭행했다.
당시 그는 주먹으로 B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린뒤, 발로 수차례 걷어차고 밟아 갈비뼈 4개 이상을 부러뜨렸다.
그러나 A씨는 사건 당시 술에 취한 B씨를 침대에 강하게 눕혔을 뿐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 B씨의 지인이 진술한 내용과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가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A씨의 처벌을 원하고 폭행 방법 등을 볼 때 죄가 가볍지 않다"며 A(5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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