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음란물 919개 판매한 10대에게 내려진 형벌 수준
2021. 7. 3. 17:54ㆍ1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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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를 통해 소지하고 있던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판매한 10대가 형 집행을 유예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 송승환 판사는 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8)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 및 14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A군은 지난해 2~5월 대전 중구 거주지에서 SNS를 이용해 아동·청소년 음란물 저장 링크를 문화상품권을 받고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군이 판매한 링크에는 아동음란물 919개가 저장돼 있었으며, 이를 비롯해 A군이 소지한 음란물은 총 1566개에 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음란물을 판매해 얻은 이익이 소액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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