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녹색신호에도 정차후 쓰레기 무단 투기하시는 여사님
일반도로 주행 중 앞 자동차에서 내린 한 여성이 내리더니 쓰레기 버리는 곳에 쓰레기 투기. 교차로 신호등이 녹색불로 바뀐상태에서도 계속해서 쓰레기를 버려 교통 방해. 블박차량이 신고했으나 쓰레기 내용물을 확인할 수 없어 불법투기라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음. 차 안에서 밖으로 쓰레기를 버렸으면 범칙금 5만 원 대상인데, 쓰레기통 옆에 쓰레기 버린 건 별도로 처벌하기 힘들다고 함. 전형적인 법의 사각지대로 보임 ▽▼▽▼▽ 영상보기 ▽▼▽▼▽
2021.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