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깅스 몰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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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깅스 몰카 '유죄' 판결에 고심 깊어진 사진가들
지난달 대법원이 레깅스 차림의 여성을 몰래 촬영한 남성이 기소된 사건을 유죄로 판단했다. 이에따라 거리에서 시민들의 일상과 도시의 풍경을 촬영하는 이른바 스트리트 포토그래퍼의 법률문제가 비화될 조짐이다. 당장 신문과 방송, 잡지, 프리랜서 사진가들의 활동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과거 일상사진 허용 기준은 -비일상적 구도 X -노출이 과한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 X -여성의 성적 수치심 유발 X 이었지만 이번 판결로 그 기준이 보다 강력히 바뀌게 될 전망이다. 한편 사진가들의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외출했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촬영돼 유포돼도 좋다고 동의한 게 아니란 주장이다
2021.02.13 -
"레깅스만 몰래 찍었어요" 몰카 찍고 무죄받았는데...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한 행위는 성범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A씨는 버스에서 레깅스를 입은 여성 B씨의 뒷모습을 8초간 동영상 촬영한 혐의로 재판받았다. 당시 B씨는 발목까지 내려오는 검은색 레깅스를 입고 있었는데 A씨는 얼굴도 몸매도 예뻐서 찍었다고 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B씨의 신체가 노출되지 않은 일상복이라 성적욕망대상이라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신체가 반드시 노출된 부분으로 한정된 건 아니다”며 “이 사건처럼 엉덩이와 허벅지 굴곡이 드러난 경우에도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와 함부로 촬영 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
2021.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