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과의 성관X 동영상 유포…"무혐의" 그 이유가 황당!
성관계 영상을 동의 없이 유포한 남성이 두 번이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사업가 A(42) 씨는 여자친구와의 성관계가 담긴 동영상을 동의없이 무단 유포했으나 두번에 걸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는 과거 대법원 판례가 영향을 미친것으로 보인다. 당시 대법원은 옛 성폭력처벌법에 근거해 “직접촬영물이 아니라 재촬영물을 제공한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 씨의 영상을 원본이 아닌 재촬영물로 본 것이다. 피해 여성 B 씨는 "적어도 동영상 1개는 재촬영물이 아닌 원본이다"라고 주장하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으나, 검찰은 A 씨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하지 못해 또다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한편, 성폭력처벌법은 원본뿐만 아니라 재촬영물 등을 유포하는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2018년 개정됐다.
2021.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