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과의 성관X 동영상 유포…"무혐의" 그 이유가 황당!
2021. 1. 28. 23:05ㆍ1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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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영상을 동의 없이
유포한 남성이 두 번이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사업가 A(42) 씨는 여자친구와의
성관계가 담긴 동영상을 동의없이
무단 유포했으나 두번에 걸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는 과거 대법원 판례가 영향을
미친것으로 보인다. 당시 대법원은
옛 성폭력처벌법에 근거해
“직접촬영물이 아니라 재촬영물을
제공한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 씨의 영상을 원본이 아닌
재촬영물로 본 것이다.
피해 여성 B 씨는 "적어도 동영상 1개는
재촬영물이 아닌 원본이다"라고 주장하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으나,
검찰은 A 씨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하지
못해 또다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한편, 성폭력처벌법은 원본뿐만 아니라
재촬영물 등을 유포하는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2018년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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