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 승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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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성매매 알선’ 빅뱅 승리, '징역 3년...' 구속
승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성매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횡령 ▶특수폭행 교사 등 9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승리는 재판 과정에서 대신에 대한 혐의 대부분에 대해 부인해왔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인석과 공모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여러 차례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로 인한 이득을 얻었다"며 "성을 상품화하고, 풍속을 헤친 피고인의 범행은 사회적 해악이 작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대중의 주목을 받는 연예인의 도박은 우리 사회의 건전한 근로 의식을 저해하는 등 파급효과가 크다"며 "버닝썬 회사 자산을..
2021.08.12 -
“승리 집에서 성매매했다” 여성 진술
새로운 진술 등장 성매매알선·성매매·상습도박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빅뱅 전멤버 승리(이승현·30)의 집에서 성매매가 이뤄졌다는 진술이 나왔다. 승리는 총 8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번 공판에서 성매매알선, 성매매,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3개 혐의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승리 단톡방 멤버 소위 '승리 카톡방' 멤버 중 한 명인 A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이 성매매 여성을 일본인 일행에게 안내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유인석의 지시였다"고 진술하며, 승리의 개입 여부는 부정하는 진술을 했다. 또 다른 증인으로 나선 성매매 여성 B씨는 당시 성매매 알선책의 제안을 받았고, 다른 여성 한 명과 함께 승리의 집에 갔다고 진술했다. B씨는 "남성 3~4명이 있었지만 얼굴을 못 봤다"고 진..
2020.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