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과 사귄 유부녀 교사, 사기까지...
연인 사이인 고등학생 제자에게 집에있는 귀금속 등을 훔쳐오라고 시켰다가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 기간제 여교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인천의 한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 출신인 A씨(32)는 지난해 2월부터 두 달 동안 기간제 교사로 재직하면서 제자인 B군에게 금반지가 담긴 패물함 등 금품 천3백만 원어치를 모두 27차례에 걸쳐 집에서 훔쳐 오라고 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 씨는 또 비슷한 시기 B 군 부모에게 1주일에 두 차례씩 아들 과외를 해주겠다고 속여 10차례에 걸쳐 64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있다. A 씨는 지난 2018년 B 군과 연락을 주고받다가 연인 사이로 지냈고, B 군이 아직 미성년자라 돈을 벌 수 없으니 집에서 돈이 될 만한 것을 팔자며 절..
2020.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