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과 사귄 유부녀 교사, 사기까지...
2020. 11. 23. 18:30ㆍ1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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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사이인 고등학생 제자에게 집에있는
귀금속 등을 훔쳐오라고 시켰다가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 기간제 여교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인천의 한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 출신인
A씨(32)는 지난해 2월부터 두 달 동안
기간제 교사로 재직하면서 제자인 B군에게
금반지가 담긴 패물함 등 금품 천3백만
원어치를 모두 27차례에 걸쳐 집에서 훔쳐
오라고 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 씨는 또 비슷한 시기 B 군 부모에게 1주일에
두 차례씩 아들 과외를 해주겠다고 속여
10차례에 걸쳐 64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있다.
A 씨는 지난 2018년 B 군과 연락을 주고받다가
연인 사이로 지냈고, B 군이 아직 미성년자라
돈을 벌 수 없으니 집에서 돈이 될 만한 것을
팔자며 절도를 권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 죄질이 매우 불량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도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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