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남친이 성폭행" 친구 끌고가 성매매 강요한 무서운 10대
10대 소녀가 또래 친구에게 이런 이유를 대며 모텔로 유인해 감금하고 성매매까지 강요했다. 20대 남성이 사건을 주도했고 10대 청소년들이 친구를 유인하고 범행을 실행했는데, 법원이 이 일당에 중형을 선고했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성매매유인 등의 혐의를 받는 21세 남성 A씨에게 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의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함께 범행한 17세 B양과 C군에겐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형이 선고됐다. 미성년자에게는 소년법에 따라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는데, 5년을 채운 뒤 교화 여부에 따라 조기 출소가 가능하고 최대 징역은 10년이라는 의미..
2021.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