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려주고, 360% 이자에 나체사진까지...
2020. 11. 18. 20:15ㆍ1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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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360%의 높은 이자율로 돈을 빌려주고
나체 사진을 찍어 채무 변제를 강요한
무등록 사채업자 박모씨(25)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박씨는 작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무허가 대부업으로 71차례에 걸쳐
2억6300만 원을 빌려줬고,
이 중 55차례 법정이자율(연 24%)을 넘는
이자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채무자 A씨에게는 2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로 20만 원을 떼고, 이후 60일 동안
원리금으로 240만 원을 받아 연이율로
환산하면 363.7%의 이자를 받았다.
박씨는 또 작년 1월 A씨에게 협박 용도로
나체 사진을 찍은 뒤 "제대로 갚지 않으면
가족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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