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우회전 집중단속은 가짜뉴스!
2020. 11. 20. 07:20ㆍ1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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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를 통해 급속도로 퍼진
횡단보도 우회전 차량 집중단속.
가짜뉴스로 판명되었다.
경찰은 우회전할 때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보행자 안전에 주의를
기울여야하는 것은 맞지만 특별단속
기간은 아니라고 밝혔다.
실제 위 행위는 과태료 6만원에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한편 온라인에서는 우회전시
보행자신호가 녹색이지만
보행자가 없을때 자동차가
지나갈 수 있다, 없다의 문제로
열띤 토론이 벌어지고 있다.
확인결과,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이어도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없다면
차가 통과해도 단속 대상이 아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운전자가
서행하면서 주위를 살펴 통과해야되며
사고시 책임을 져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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