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세 소녀 나체 사진 찍은 공무원
2020. 11. 19. 11:10ㆍ1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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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만든
대전 지자체 공무원 A씨는 징역6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범행 당시 군인 신분으로
부대 내에서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A씨는 이날
"스스로도 납득할 수 없는 범행을 저질러
어린 피해자와 가족들을 상처 입게 했다"며
"장난으로 시작한 일을 스스로 멈출 수
없었다는 사실이 후회된다"고 말했다.
이어 "차라리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면
속죄가 될까 생각하기도 했다.
평생 죄송한 마음으로 살겠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10월
3회에 걸쳐 B(12) 양을 협박해 노출 사진과
나체 동영상을 촬영하게 한 뒤
전송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B양에게 나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B양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함께 여행을 가자고 강제한 혐의도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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