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영상 몰래 찰칵! 협박한 영상보니...
2021. 9. 20. 19:56ㆍ1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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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상대녀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A씨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받았다.
A씨는 지난해 B씨와의 성관계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소지한 뒤 "너의 남편한테 동영상 보내겠다"면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동기에 대해 A씨는 'B씨가 그만 만나자고 해서 이렇게라도 해서 더 만나고 싶은 마음이었다'고 진술한 것을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불량해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지만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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