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창고에 쌓인 '리얼돌' 1000여 건...이걸...

2021. 9. 28. 18:541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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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이 막혀 관세청 창고에 쌓여 있는 리얼돌(사람 신체를 본뜬 성인용품)이 5년간 10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리얼돌 통관을 보류하는 이유는 현행법 때문이다. 

관세법 제234조에 따르면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리얼돌과 관련한 명확한 수입 기준이 없어, “풍속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로 일단 수입을 막고 있다. 리얼돌 수입을 하려면 현재로써는 소송을 걸어 법원의 판단을 받는 방법밖에 없다.

실제 이런 방식으로 통관이 허용된 것은 2019년 6월 대법원 수입통관보류처분 취소 판결에 따른 1건뿐이다.

 

이 때문에 불필요한 행정 낭비를 막기 위해 리얼돌 수입에 대한 보다 명확한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리얼돌은 사람의 형상과 거의 흡사한 실물이기에 여성의 신체나 성 관념 등에 왜곡된 인식을 가질 수 있어 무분별한 수입과 유통은 지양돼야 한다”면서도 “리얼돌 산업 기준 마련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고 관련 법 개정과 정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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