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7년동안 심야외출 금지당했다!
2020. 12. 16. 10:21ㆍ1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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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자인 조두순(67)이
앞으로 7년간 심야 외출과
과도한 음주를 할 수 없게 됐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두순은
-전자발찌 부착 기간인 7년간
-외출(21:00∼다음날 06:00) 금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금지
-교육시설 출입 금지
-피해자 200m 내 접근 금지
-성폭력 프로그램 성실 이수 등
5가지를 지켜야 한다.
이에 따라 조두순은 음주 전에
음주량과 음주 장소·시간 등을
보호관찰소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조두순의 출입이 금지된 교육시설에는
초·중학교, 어린이집, 보육원, 유치원 등
교육 및 보육시설과 어린이공원, 놀이터 등
어린이 놀이시설을 말한다.
조두순이 특별준수사항을 어길 시에는
관련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조두순은 지난 12일 출소한 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집 밖으로
나오지 않고 있다고 한다.
경찰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조두순 집 주변에 경찰관을
배치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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