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7년동안 심야외출 금지당했다!

2020. 12. 16. 10:211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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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자인 조두순(67)이 
앞으로 7년간 심야 외출과 
과도한 음주를 할 수 없게 됐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두순은 
-전자발찌 부착 기간인 7년간 
-외출(21:00∼다음날 06:00) 금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금지 
-교육시설 출입 금지 
-피해자 200m 내 접근 금지 
-성폭력 프로그램 성실 이수 등 
5가지를 지켜야 한다.

조두순 집 앞에서 생중계 중인 유튜버들

이에 따라 조두순은 음주 전에 
음주량과 음주 장소·시간 등을 
보호관찰소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조두순의 출입이 금지된 교육시설에는 
초·중학교, 어린이집, 보육원, 유치원 등 
교육 및 보육시설과 어린이공원, 놀이터 등 
어린이 놀이시설을 말한다.

 

시민들의 돌발행동을 막기위한 동원병력

조두순이 특별준수사항을 어길 시에는 
관련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조두순은 지난 12일 출소한 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집 밖으로 
나오지 않고 있다고 한다.
경찰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조두순 집 주변에 경찰관을 
배치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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