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화장실 불법 촬영, 13살 '촉법소년'
2020. 12. 24. 10:20ㆍ1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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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화장실에서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범인이 만 13세의 남자 중학생인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A 군은 성남시 분당구의 한 건물 2층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을 보고 있는
10대 여성을 불법 촬영했다.
피해자가 문틈 사이로 들어온 카메라를
보고 놀라자 A 군은 곧바로 같은 층의
학원 건물로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 군임을 밝혀냈지만
A 군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건 맞지만
촬영을 하지는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도 아버지가
부순 뒤 버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A 군의 나이가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이라 실제 처벌이 이뤄질지
미지수인 상태이다.
이에 피해자 측이 청와대 국민청원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관련 게시물을
올리면서 이 사실이 알려졌다.
청원인은 "범인을 잡았지만 한 달간
제대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
경찰은 촉법소년 얘기만 하고 있다"라고
밝힌 상태이다.
이에 경찰은 "관련 혐의를 명명백백히
밝혀내 적절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할 것"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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