男 4명, 女 20명 노래방에서...집단 성매X...
2020. 12. 26. 17:48ㆍ1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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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따른
집합금지를 피해 노래방을 빌려
성매매를 한 업주와 손님이 적발됐다.
경찰은 유흥주점 관계자 A씨를 비롯해
노래연습장 관계자, 손님 등
총 13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업주 A씨 등은 노래방으로
집단성매매를 위한 남성 단골손님들만
사전 예약하고 여성 접대부 1명당 15만원,
기본 술값 2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또 1차 유흥이후, 노래방 내 다른
방에서 종업원들과 2차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혐의도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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