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범 혀 깨물어 절단, 형사처벌 X
2020. 12. 26. 14:10ㆍ1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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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을 피하기 위해 가해자의 혀를
깨물어 절단한 여성에 대해 경찰이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남성의 혀를 절단해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고소 당한 여성 A씨
가불기소 의견(죄가 안 됨)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반면 남성에게는
감금 및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이번 사건은 A씨가 강제추행하는
남성 B씨의 혀를 깨물어 혀끝
3㎝가량이 절단한 사건이다.
A씨는 B씨의 강제추행에 대응하기 위한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고, B씨는 A씨의
동의 하에 한 행위였다며 오히려 여성을
중상해죄로 처벌해 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와
CCTV를 통해 A씨의 강제추행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은 여성의 행동을 정당방위를
다소 초과한 과잉행위로 해석했다.
그럼에도 당시 상황에 비추어 공포감에
과잉행위를 할 수 있다고 봐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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