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5년 성폭X하고 촬영까지, 그러나 감형...
2020. 12. 30. 17:50ㆍ1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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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으로 만난 미성년자와 성매매 후
이 사실을 주변에 알리겠다고 협박하며
5년간 성폭행한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등법원은 재판에서 박모씨(24)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했다.
박씨는 채팅 앱에서 당시15세 A양을 만나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뒤 이를 가족과
친구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며
5년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있다.
박씨는 성폭행하는 모습을 촬영한 뒤
A양에게 자신의 친구와도 성관계할
것을 강요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박씨를 감형한 이유에 대해선
“박씨가 합의를 위해 노력했고,
최종적으로 피해자가 어느 정도
자발적이고 스스로 판단할 나이에
이른 현재 상황에서 진정한 의사로
박씨와 합의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전이
지급됐고 피해자 변호사도 합의 자
료를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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