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따 주행’ 김보름 '2억 소송' vs 노선영 '욕했어도 소멸시효 끝'
2021. 1. 21. 10:42ㆍ1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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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동계올림픽 ‘왕따 주행’ 논란을
일으켰던 김보름과 노선영선수가
법정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2018년 평창 올림픽 팀 추월 경기 당시
준준결승전에서 김보름·박지우가
먼저 들어오고, 노선영이 크게 뒤쳐져
들어오면서 선두로 들어온 김보름을
왕따 가해자로 지목하는 여론이 일었다.
노선영이 대회 전 훈련할 때에도
따돌림이 있었다고 주장해
‘왕따 논란’은 큰 이슈로 번졌었다.
그러나 이후 오히려 노선영이
지속적으로 폭언을 했으며
폭언을 들었다는 제3의 피해자가
등장하면서 사건의 향방은 바뀌었다.
김보름은 소장을 통해 노선영의
허위 주장으로 엄청난 지탄을 받아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후원마저
중단돼 경제적 피해도 입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선영이 훈련 중 심한 욕설로
팀 분위기를 해쳤다고 주장하며,
이를 증명할 동료와 지도자들의
사실 확인서도 첨부했다.
노선영 측 대리인은 "피고는 원고보다
4년 선배이고 법적으로 사회상규를
위반하지 않은 정도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그것이 불법행위라 해도
이미 2011년, 2013년, 2016년 일로
불법행위의 소멸시효가 완성됐으며
이 시점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가 감사 결과에
따르면 팀추월 경기에서 ‘왕따’는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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