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일베 7급 공무원의 최후…결과 나왔다!
2021. 1. 28. 00:25ㆍ1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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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에
미성년자 성희롱 글을 올린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7급 공무원 합격자에 대해
경기도가 신규 임용에 대한
자격상실을 26일 결정했다.
경기도는 인사위원회에서
7급 신규 임용후보자 A씨에 대해
‘자격상실’을 의결했다.
A씨는 정식 공무원 신분이 아닌
임용후보자였으며, 이번 결정으로
임용후보자 자격을 잃게 됐다.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일베에서 활동하는 사람이
7급 공무원시험에 합격했다.
임용을 막아달라’는 글이 게시됐다.
조사결과 미성년자를 성희롱하고
장애인을 비하하는 등의 활동을
수차례 해온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인사위원회는 공직자의 자격이
없다며 임용을 취소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자업자득이다"
"끝까지 변명을 하네"
"형사처벌도 받아야된다" 등의
의견을 표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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