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서 애정행각" 교사 불륜 청원은 사실이었다!
2021. 2. 22. 21:06ㆍ1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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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장수 모 초등학교 유부남 교사와
미혼여교사의 불륜행각' 글이
교육청 감사결과 대부분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다.
유부남 교사와 미혼 여교사가
교내에서 부적절한 애정행각을
벌였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감사 결과 실제 유부남교사 A씨와
미혼여교사 B씨는 교내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했고, 이 모습을
사진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업시간에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았으며, 애정행각 때문에
학생들의 안전지도 등 수업에
소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의 애정행각은
학생들이 그들의 부적절한 관계를
눈치챌 정도였다고도 했다.
도교육청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당 교사들을 즉각 분리조치
할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장수교육지원청은
징계위를 구성해 조만간
이들 교사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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