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 순찰차에서 불륜행각, 최초로?
2021. 2. 23. 20:41ㆍ1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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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찰차와 파출소 안에서
애정행각을 벌이는 등
남녀 경찰 간부가 불륜 관계를
맺어오다가 파면 조치됐다.

불륜을 저지른 경찰들 중
파면 징계는 최초다.

경찰 따르면, 모 경찰서 간부 A씨와
여성 간부 B씨는 근무시간에
애정 행각을 벌였다가
공무원 품위 손상으로
징계위원회에 넘겨져
지난 4일 파면됐다.

감찰 결과 A씨와 B씨는
같은 파출소에서 근무하며
장기간에 걸쳐 내연관계를
맺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A씨가 지난해 말
B씨와의 만남을 거절하자
B씨는 A씨의 집을 찾아가
소란을 피웠고, 이에 A씨가
내부 고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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