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같이 있을까?" 동성애 요구한 男 폭행한 50대

2021. 8. 28. 21:301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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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지인의 동성애 요구에 폭행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면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황성민 판사)는 25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51)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요. 재판부는 또 각각 40시간씩 사회봉사,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8월 인천 연수구 소재 피해자 B 씨(48) 자택에서 술을 마셨는데요. 그가 술자리를 마치고 집에 귀가하려고 하자 B 씨는 "집에 가지 말라"고 만류했습니다. 

이에 격분한 A 씨는 휴대전화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등을 수차례 때렸는데요. 이로 인해 B 씨는 치아 탈구 및 비골 골절, 얼굴 열상, 눈 주변 상처 등 상해를 입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B 씨와 합의하지 못한 점, 주취 폭력과 재물손괴 등으로 처벌 받은 이력이 있는 점 등을 지적했는데요. 

 

다만 "A 씨는 B 씨가 자신에게 동성애를 요구하면서 붙잡자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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