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로 착각해서 10대 성추행? 출소한 지 나흘 만에 또

2021. 8. 29. 19:111분 뉴스

반응형

이웃집에 침입해 10대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승철)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항소심에서 쌍방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2일 새벽 광주의 자신의 집과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이웃집에 침입해 B양(10대)을 강제추행하고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B양 집 현관문을 수차례 두드렸고, 잠결에 지인으로 착각한 B양이 문을 열어주자 그대로 집안에 들어가 범행했다. 이후 안방에 나체 상태로 누워 있던 A씨는 약 10분 뒤 B양과 함께 거주하는 지인이 집에 도착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전날 저녁부터 술을 마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직전 길을 가던 시민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으나 경찰은 조사가 어렵다고 판단해 A씨를 순찰차에 태워 자택 건물 입구에 내려줬다.

 

A씨는 재판 내내 "범행 당시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였다"며 "범행 장소를 자택으로, 피해자를 아내로 착각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 과정에서 B양에게 반복적으로 '여보' 부른 점과 현관문 앞에서 비밀번호를 누르고 수차례 문을 두드리는 등 행위가 담긴 CCTV를 근거로 주거침입의 고의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10대인 B양의 외모와 체격·말투 등에 비춰 A씨가 자신의 아내와 혼동할 가능성은 없다고 봤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수면장애 등 정신적 후유증을 겪고 있다"며 "피고인은 과거에도 충동적 행동으로 수차례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출소 4일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나쁘다"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