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8. 30. 15:25ㆍ1분 뉴스
오일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친딸을 강제 추행하고 상습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아버지가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A씨는 지난 2017년 5~6월과 2018년 1월, 피해자인 친딸 B양이 인사를 하지 않는다며 옷걸이로 머리를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해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2019년 11월 당시 미성년자였던 B양에게 소맥을 먹여 취하게 한 뒤 바닥에 눕히고 "오일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범행 후 당일 본인 휴대전화로 '근친상간', '친족성추행' 등을 검색하고 검찰 조사를 받은 뒤에는 '인면수심', '친족 성추행' 등을 찾아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의 친딸이 15세였던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18세였던 2019년에는 피해자의 가슴 등 신체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했다"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부녀관계로, 피해자 나이와 범행경위, 방법 등에 비춰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한편 A씨는 이날 법정구속 전 주어진 소명기회에서 한숨을 쉬며 "제가 하지 않은 것에 이렇게까지 하는 게.."라며 재판부의 결정에 불만을 드러냈다.
그러자 재판부는 "만 20살도 안 된 어린 딸은 사실상 피고인과 더 이상 가족관계 있다고 보기 어렵다. 사회에 던져지게 된 상황"이라며 "인간적으로 원망스러울 수 있어도 이 사건의 결론이 어떻게 나든 추후에 먼저 딸을 찾지말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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