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외모 놀린 아들의 친구... 감금한 아버지

2020. 11. 26. 10:101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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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중학생 아들과 아내를 놀린
아들 친구들을 차량에 감금하고 협박한 
40대 아버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아버지 A(44)씨는 그의 아들에게 “친구들이 
어머니의 외모를 비하하는 별명을 만들었다고 
장난 전화를 걸어 별명을 부르며 놀렸다”는 
말을 들었다. 이에 격분한 A 씨는 
차를 몰고 이들을 찾아 나섰다.

 

자신의 아내 별명을 부르며 외모를 비하한 
아들 친구 3명을 만난 A씨는 이들에게 
“너희는 다 죽었다. 빨리 타라”며 강제로 
차에 태우고 서구의 한 주차장으로 
이동하면서 약 6분간 협박했다.

A 씨는 이 자리에서 아들의 친구들에게 
외모를 짐승에 빗대거나 가족을 욕되게 하는 
말을 했다. 또한 이들에게 “아들을 한 번 더 
놀리면 밟아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했다.

A 씨는 이 아이들 3명 중 한 명인 B(13)군 에게 
담배소지 여부를 물으며 B군의 바지와 상의 점퍼 
호주머니에 손을 넣어 몸을 수색하기도 했다.

A 씨는 결국, 신체수색, 감금, 협박 혐의로 기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네티즌들의 반응은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었다는

정반대 양상이 나타나고 있어 화제다.

<네티즌들의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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