낸시랭 "성관계 영상 유포 협박에 극단적 생각까지"
2020. 12. 17. 16:10ㆍ1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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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 아티스트 낸시랭이
전 남편 왕진진과의 이혼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MBC '라디오스타'에 출연한
낸시랭이 이혼소송에 대해 밝인 것.
낸시랭은 "드디어 3년 만에
이혼 승소를 했다"며 "상대방이
이혼을 안 하려고 버텨 무려
3년이 걸렸다' 고 밝혔다.

또 그녀는 " 지난 3년 동안 한
여성으로서 겪을 수 있는
안 좋은 건 다 겪은 것 같다"며
"마치 불행 종합 세트 같다.
성관계 동영상 불법 유포 협박,
가정폭행 감금, 등 11개 이상의
혐의를 겪었다"고 털어놨다.

낸시랭은 "가장 힘들었던 건 성관계
동영상 불법 유포 협박이었다. 그때는
정신이 많이 힘든 상태였다. 친한 영화사
대표 언니 집에서 하루만 머물려던게
두 달 반 동안이나 있었다.
그 시기에 동영상 유포 협박이 터져서
정말 힘들었다"고 고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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