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나와 '헤어진 여친 살해' 한 일병
2020. 12. 18. 15:48ㆍ1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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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군인이 휴가중 이별통보를 한
여자친구를 잔혹하게 살해해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제7군단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살인 및 주거침입 혐의로 A 일병(22)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이다.
휴가를 나온 A 일병은 B 씨에게
재회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한 뒤
범행을 계획했다.
A일병은 경기도 안성시에 있는
B 씨의 오피스텔에 침입해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B씨가 귀가하자 준비했던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했다.
특히 A일병은 인터넷에
‘살인 안 들키는 법’ ‘전 여자친구
죽이기’ 등을 검색하였고, 범행 전부터
B 씨에게 “너도 죽었으면 좋겠다”는 등의
말도 한것으로 알려졌다.
A 일병은 군사경찰 조사에서
“벌을 내린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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