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알몸 유포` 협박에 '반려견 학대' 까지
2020. 12. 19. 10:24ㆍ1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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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에게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2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은 성폭력 특례법 및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3월 14일 이별을 요구한
여자친구 B씨에게 그동안 몰래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보여주며 " 가족과 친구에게
다 뿌리고 SNS에도 올리겠다"고 협박했다.
이같은 협박에도 B씨가 교제를 거부하자
B씨의 집에 찾아가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반려견의 머리를 벽돌로 내려치기도 했다.
최근 이같은 데이트 폭력이 증가하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자, 관련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시민단체들이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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