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중 여직원 ‘헤드락’… “성추행 판결”
2020. 12. 25. 17:26ㆍ1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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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자리에서 여직원에게 이른바
‘헤드락’을 건 대표에게 성추행을
한것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A씨는 서울 강남구의 한 음식점에서
B씨(여·27) 등과 회식을 하다가
갑자기 B씨에게 팔로 머리를 감싸는
일명 ‘헤드락’을 걸었다.
A씨는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머리와 어깨를 몇 차례
친 것으로도 조사됐다.
A씨는 “피해자에 대한 애정과 이직하려는
듯한 피해자에 대한 섭섭함이 다소
과격하게 표현된 것일 뿐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1심에서는 B씨가 회식 당시 울음을
터뜨렸던 점, 다른 대표가 A씨의 행위를
말린 점 등을 고려해 “추행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부분은 있지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성적 자유를 침해 행위는 아니다”라고 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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