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 따라가, 뒷모습 보며 자X한 남성
2021. 3. 24. 20:32ㆍ1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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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50대 남성이 귀가하는 여성의 집 앞까지 따라가 자위행위를 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윤모(53) 씨에게 주거침입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을 선고한것이다.
윤 씨는 서울 은평구에서 집으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보고 건물 현관 안쪽까지 몰래 따라간 혐의를 받았다. 당시 윤 씨는 술에 취해 피해 여성이 살고있는 건물의 같은 층 계단까지 올라가 자위행위를 하다가 발각되자 그대로 도주했다.
범행 당시 건물 현관문은 잠겨 있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 씨의 범행 동기는 "갑자기 피해자를 보고 성욕이 생겨 피해자를 따라가 뒷모습을 보며 자위했다"고 범행을 인정했다.
법원은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보인다"면서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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