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에서 대놓고 치마 속 몰카... 그 방법이 소름...
2021. 6. 16. 20:11ㆍ1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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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남성이 신발에 카메라를 숨겨 카페에서 여성들의 특정 신체 불법 촬영하다 적발돼 경찰에 구속됐다.
보도에 따르면 용인시 처인구의 한 커피숍에서 일하던 알바생은 지난 11일 "한 손님이 제 뒤에서 뭔가 부자연스러운 행동을 하는데 뭔가 꺼림칙하다"라며 경찰에 신고했다.
손님 A 씨는 치마를 입은 알바생에 접근해 발을 내미는 수상한 행동을 했다. 현장 출동한 경찰은 A 씨의 슬리퍼 안에서 초소형 카메라를 발견했다.
A 씨는 카메라를 발가락에 끼운 채로 얇은 양말과 슬리퍼를 신어 이를 가린 뒤 직원이 뒤를 돌면 치마 속을 몰래 촬영했다. A 씨는 이런 방식으로 수백 장의 사진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동부경찰서는 "약 3개월 동안 용인 일대에서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해 여성의 신체를 상습적으로 불법 촬영한 A 씨를 구속 수감했다"라고 밝혔다.
A 씨는 여성 직원이 많은 카페 등을 방문해 불법 촬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당수 피해자는 촬영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더했다.
경찰 관계자는 "촬영한 영상물의 유포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피해자를 파악 중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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