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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끄럼틀서 성관계 한 10대들, 경찰 긴급출동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 미끄럼틀에서 성관계하던 10대 2명이 경찰에 적발돼 이들에 대한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11일 오후 5시50분께 놀이터에서 성관계를 하던 고등학생 A군(16)과 중학생 B양(15)을 검거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하의를 탈의한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성관계하고 있다'는 동네 주민의 신고로 출동해 이들을 파출소로 임의동행했다. 이어 이들이 청소년임을 고려해 부모를 불러 인계했다.
2021.09.14 -
조회수가 뭐길래? 속옷만 입은 女 유튜버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요즘 유튜브 룩북 영상들 특징'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화제가 되고있다.. 룩북이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의류 및 패션 아이템으로 코디, 스타일링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기는 수단이 되고있다. 그런데 유튜브에서 '룩북'을 검색했을 때, 자극적인 콘텐츠들이 검색됨을 알 수 있다. 썸네일에는 속옷 차림이거나 몸매가 드러나는 자세를 취한 유튜버들이 인기가 많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콘텐츠들의 조회수는 적게는 70만, 많게는 1,200만을 넘기기도 한다. 자극적인 섬네일일수록 조회수가 높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룩북 콘텐츠로는 조회수 10만을 넘기기가 힘들었다. 한 룩북 유튜버 영상에서는 탈의 과정까지 보여주면서. 카메라 앞에서 스스럼 없이 옷을 갈아입었다. 네티..
2021.09.13 -
'슴가 셀카' 남사친한테 실수로 전송한 여고생
남사친에게 실수로 자신의 가슴 사진을 보낸 여학생의 사연이 공개됐다. 잘못됨을 인지하고 순식간에 사진을 삭제했지만 숫자 '1'은 이미 사라진 상태였다. 지난 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나 가슴 사진 잘못 보냄"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 따르면 작성자 A양은 남사친과 카톡을 주고 받던 중 가슴 사진을 보내는 대형 사고를 쳤다. A양은 "평소 생리를 할 때와 하지 않을 때 가슴 크기가 달라지는 게 궁금해 사진을 찍었다"라며 "그런데 실수로 남사친에게 보내버렸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진을 보낼 때 우측 상단에 사진 개수가 '2'라고 떠있는 걸 봣는데도 신경세포가 느린 건지 바로 눌러버렸다"며 "놀라서 바로 삭제했는데 이미 남사친이 봤더라"라고 덧붙였다. 카톡방에 숫자 1은 사라진 상태지만..
2021.09.13 -
물 12분에 7컵.. 물고문/성적학대 CCTV에 고스란히...
3살 아이에게 '물고문' 학대를 해 전국민을 경악게 했던 울산 어린이집 교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어린이집에서 학대행위를 한 교사들은 모두 10명으로 이 중 4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 외 보육교사 3명에게는 징역 1~2년과 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취업제한 7~10년을 명령했다. 나머지 교사 6명 중 4명에겐 징역 8개월에서 1년에 집행유예 2년, 2명에게는 벌금 2~3백만 원을 선고했다. 보육교사 A씨는 3살 원생에게 15분간 물 7컵을 강제로 마시게 해 토하게 하는 등 물고문을 한 혐의를 받았다. 뿐만 아니라 A씨는 남아와 여아 하의를 모두 벗겨 서로 마주보게 하는 등 석적 학대 행위를 가했으며 아이를 시야가 차단된 공간에 오랜시간 방치하는 행위도 취했다. 학대를 의심한 피해 아동의 부모가..
2021.09.13 -
남편 몰래 집에서 불륜...불륜남 주거침입죄 무죄
A씨와 B씨는 부부이고 C씨는 B씨의 내연남이다. C씨는 남편 A씨가 집에 없을 때 B씨의 집에 3번 방문했다. 불륜 행위를 할 목적이었다. 1심 법원은 C씨의 주거침입죄를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무죄로 뒤집었다. C씨가 B씨의 허락을 받고 집에 들어갔기 때문에 주거를 침입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안철상 대법관)도 9일 이 사건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C씨의 무죄를 확정했다. 1984년 대법원 판례가 변수였다. 당시 대법원은 같이 거주하는 사람의 의사에 반한다면 또 다른 사람이 승낙했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2021년 대법원은 달랐다. '침입'은 거주자의 평온상태를 깨고 집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봤다. 공동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
2021.09.13 -
심석희 선수와 성관X 안했다더니 합의하에 했다고 주장
조씨는 2014년 8월~2017년 12월 태릉·진천선수촌과 한체대 빙상장 등 7곳에서 30차례에 걸쳐 국가대표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를 성폭행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그동안 심 선수와 성관계를 가진 적 없다고 주장했던 조씨가 항소심 첫 심리에서 '합의에 의한 일'이라고 번복하며 심 선수와 나눴던 문자 메시지를 법원에 증거물로 제출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조씨는 원심까지 심 선수와 선수·코치 관계일 뿐이라며 성관계 사실자체를 부인해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심에 이르러 지도자와 제자로 만나 이성으로의 호감으로 합의 하에 성접촉을 했다고 번복하면서 동시에 공소사실에 적시된 범행일시에는 오히려 다른 곳에 있었다고 ..
2021.09.13